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음 조 제41조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