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고용 촉진)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4조(고용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고용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