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벌칙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청문 다음 조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