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