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41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61@2025-10-01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