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협회의 설립)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