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협회의 설립)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적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