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다음 조 제16조의3협회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