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