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경영지원 등 다음 조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