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