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다음 조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