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