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다음 조 제16조직무집행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