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조의7 공증인가의 취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다음 조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