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6.3.24>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6.3.24>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