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