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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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