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3조(기금의 설치 등)제3절 영화발전기금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