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④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