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15>

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