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