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