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