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