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