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