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2조(임원의 해임 등)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