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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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장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57" alt="img22145557" > ┌─────────────────────────────┐ │ 9,830억 × 해당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 │ 원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 │ │ 액 │ │────── ──────────────────────│ │ 12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 │ │ 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 └─────────────────────────────┘ </img>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 보조금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