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조정세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