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2024.12.31>

4. 삭제<2024.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30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제1호에 호의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제2호에 높은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2024.12.31>
4. 삭제<2024.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5-01-01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삭제<2024.12.31>

4. 삭제<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