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부가가치세법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납세의무자이 법령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이 법령제248조 신고의 수리이 법령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이 법령제282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282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324조 포상자유무역지역법제12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40조의2 반입정지 등 다른 법령관세환급특례법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 다른 법령특정범죄가중법제6조 「관세법」 위반… 다른 법령특정범죄가중법제6조 「관세법」 위반… 다른 법령특정범죄가중법제6조 「관세법」 위반…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5 수출입안전관리… 상위관세사법제5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