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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1979
다음은 재산세의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3. 3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병기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할 수 없다.
    정답
  4. 4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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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18조를 준용하여 함께 분납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47조②) — 분납 불가 ×;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다음은 재산세의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②.
  2. ②O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재산세액 기준.
  3. ③X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병기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할 수 없다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와 함께 분납할 수 있다.
    제147조②.
  4. ④O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시행령 제116조①.
  5. ⑤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6조③.

분납은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500만원 초과는 50% 이하(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8조·제147조②, 시행령 제116조
재산세 분납 기준이 250만원 초과·3개월로 바뀌고(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와 함께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보기를 현행 규정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②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 →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25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
  • ③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병기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할 수 없다.
  • ④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500만원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의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 해설 ③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2해설③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하나,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대상에서 제외한다. 3기타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정답 ③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18조를 준용하여 함께 분납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47조②),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함께 분납 처리한다.①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시행령 제116조②). ② 250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병기 세목 제외)으로 판단. ④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시행령 제116조①). ⑤ 분납 신청을 받으면 납기 내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시행령 제116조③).
해설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정답 ③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118조를 준용하여 함께 분납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47조②),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함께 분납 처리한다.

①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시행령 제116조②). ② 250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병기 세목 제외)으로 판단. ④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시행령 제116조①). ⑤ 분납 신청을 받으면 납기 내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시행령 제116조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