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120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다음 조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