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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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3조
- 제3장 등기부 등11조
- 제4장 등기절차60조
- 제1절 총칙7조
- 제2절 상호의 등기17조
-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 제30조등기사항
-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32조변경등기 등
-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 제6절 회사의 등기21조
-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 제5장 이의신청 등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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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7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부칙 <제17362호, 2020. 6. 9.>
부칙(상법) <제1736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제15756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3호, 2016. 2. 3.>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