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90조(송달 등)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90조(송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