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