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