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