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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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