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