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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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업등기법제4장 등기절차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