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7조(면세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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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