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976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3. 3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1세대 1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지방세법 제7조② 단서)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①.
  2. ②X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승계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제7조② 단서.
  3. ③O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3.
  4. ④O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5. ⑤O
    1세대 1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① 8호 가목.

면세점 50만원(제17조), 거래신고 검증 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증여는 시가인정액(제10조의2), 1세대 1주택 6억 이하 유상취득 1%(제11조① 8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① 8호·제13조의2
증여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고(2023년) 다주택 중과가 도입되어(2020년) ④·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의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표준세율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2

해설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