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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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률르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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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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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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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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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의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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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시행령 제20조⑤ 괄호 — 총액이 면세점 적용 대상이면 제외)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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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률르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제22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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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제17조①·시행령 제20조⑤. -
③O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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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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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의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농특세법 제5조①.
법인 장부 미작성 10%(제22조의2②), 영수필 서류 첨부, 등기관서 통보(제22조·시행령), 농특세 10%·감면분 20%.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
2 | 해설 |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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