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제1절 통칙

제144조(납세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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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559@2026-07-01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