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절 통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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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2단 2 · 3단 11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5조(비과세) 2단 1 · 3단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