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제1절 통칙

제145조(비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5조(비과세) 2단 1 · 3단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