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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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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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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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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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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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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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자체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46조⑤; 원자력·화력발전은 제외) — 가감 불가 ×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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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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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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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제146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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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제14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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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46조⑤.
소방분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선박 선적항(제144조),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선박 비과세(제145조②), 6단계 누진 1만분의 4~12(제146조③), 보통징수(제14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4조·제145조②·제146조③·⑤·제147조③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개편되어(2019년) ①~④를 현행 규정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토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의 2.3으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해설
…2해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기타→ …2해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소방분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원자력·화력발전은 가감 불가) 가감할 수 있다. 3기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소방분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원자력·화력발전은 가감 불가) 가감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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