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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수정 반영 #11717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2. 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자체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46조⑤; 원자력·화력발전은 제외) — 가감 불가 ×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44조.
  2. ②O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5조②.
  3. ③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46조③ 1호.
  4. ④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147조③.
  5. ⑤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46조⑤.

소방분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선박 선적항(제144조),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선박 비과세(제145조②), 6단계 누진 1만분의 4~12(제146조③), 보통징수(제147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4조·제145조②·제146조③·⑤·제147조③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개편되어(2019년) ①~④를 현행 규정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토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④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의 2.3으로 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해설 …2해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기타 → …2해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소방분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원자력·화력발전은 가감 불가) 가감할 수 있다. 3기타
해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소방분 등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원자력·화력발전은 가감 불가) 가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