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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할 것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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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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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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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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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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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할 것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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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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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제142조② 3호·제143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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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 고지서로 고지한다(나란히 적어야 할 의무 ×).제147조④. -
⑤O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제144조·지방세기본법 제8조.
과세대상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제142조), 소방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제143조 3호),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 비과세(제145조②).
-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인 '특정부동산'과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인 '특정자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 - ③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며(지방세법 제147조④), 재산세 고지서에 반드시 나란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 |
2 | 해설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
3 | 기타 |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 1. 1.> 나. 삭제 <2013. 1. 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 12. 31.>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⑧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며(지방세법 제147조④), 재산세 고지서에 반드시 나란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